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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인터넷기장 2024. 6.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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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① 공제요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혼인공제”라 합니다.)

2)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출산공제”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수년 전에 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적용 가능하므로 부모 외에 조부모, 외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후술하는 공제한도 및 공제방법에 따른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혼인 경우에도 출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산공제는 태어난 아이가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증여받아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셋집을 얻는 데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예시(제33조~제42조의3), 증여 추정(제44조~제45조), 증여 의제(제45조의2~제45조의5) 등에 해당하는 증여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빌려 갚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가 출생한 경우 부담을 줄여주고자 빌려 간 금전을 갚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위에 열거한 증여 예시 규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공제한도 및 공제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시 혼인공제 1억원을 받은 경우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출산공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공제 1억원을 공제받은 후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에도 혼인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공제를 6천만원만 받은 거주자는 자녀 출생시 출산공제 4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첫째 자녀 출생시 출산공제 6천만원만 공제받았다면 둘째 자녀 출생시 출산공제 4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1월에 증여받은 경우 4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 App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혼인공제 적용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라면 신고서 제출일이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일이 2022.5월인 자녀가 2024.4월 증여를 받은 경우 신고기한은 2024.7월 말까지가 되는 바, 2024.7월에 신고하더라도 증여일인 2024.4월은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혼인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④ 사후관리

혼인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혼인을 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아래 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됩니다.

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②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1일 22/100,000)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공제 적용 후 약혼자의 사망이나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로 혼인하지 않게 되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공제를 적용받고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공제가 계속 유지되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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