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규 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의 의미? 정확한 신규사업 개시일은? (1) | 2024.05.23 |
---|---|
사업자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성실사업자 or 연평균매출액50%초과? (0) | 2024.05.22 |
거주자(사업자아닌)의 외화 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지? (0) | 2024.05.21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23년귀속) (0) | 2024.05.20 |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