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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인터넷기장 2024. 6.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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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이 발생.

 

당사(국내) 제품출고일 6월 26일

선적일은 7월 4일

구매확인서 일자가 7월 3일

 

직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일로 알고있는데

위 현황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7/4일)이 맞는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선적일은 같은뜻인지 ?

영세율적용 계산서 발행일을 7/4일로 하는게 맞는지?

 

원칙적으로 하자면 6월 26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구매확인서 발급전이라) 7월 4일에 세금계산서 마이너서(취소)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 A ]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2. 직접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경우에는 국내거래와 같이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3. 재화의 공급시기인 6월 26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4. 구매확인서 등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추후 소명요청시 관련증빙으로 해당 절차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조심2012서782, 2012.03.22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일반세금계산서 교부→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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