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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차량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로 입력하여야 하나요?
[ 답 변 ]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 건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물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량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⑤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 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여부? (종합소득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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