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24년 적용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인터넷기장 2024. 7. 1. 09:10
728x90
반응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