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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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