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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간이과세자기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4. 6.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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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①(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②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 통지)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 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 명, 74.1%↑)한 249천 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①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부가령 제68조 ①항)

*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 2억 원 → (’23.7월∼ ) 1억 원 → (’24.7월∼ ) 8천만 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②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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