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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24. 7.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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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041 [부가가치세과-1038] 생산일자 : 2017.04.25.

 

 

[ 질 의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1층에는 축사종계를 사육하고 동 시설물 지붕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음

건축물 설계시 과세사업면적(태양광설치)은 49%, 면세사업면적(종계사) 51%이며 태양광설치에 따른 발전전기는 전량 한전에 매각함

태양광시설은 토지 위해 건물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태양광 모듈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축형 건물지붕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청에서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태풍, 지진 등 붕괴 위험 방지를 휘한 조적공사 및 종계사 배수시설 공사등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함

 

# 토지를 임차하여 지출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55,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 질 의 )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 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 답 변)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관련 기사 참조요청]

https://www.lawtimes.co.kr/news/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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