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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주점)
- 업종 : 유흥주점
- 7월 매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포함 5천만원
- 봉사료 : 매출 5천만원 중 2천만원 봉사료임,
신용카드에 구분 기재 되고 해당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었음
위 경우 과세표준은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
1) (5천만원 -2천만원)/1.243 = 24,135,156
2) 5천만원/1.243 = 40,225,361
* 개별소비세 = 매출액-부가세-봉사료 / 1.13
[ 회 신 ]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은 유흥음식요금으로,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봉사료지급시 원천징수관련 (사업소득? 20%이하시 원천징수의무? 종합소득세신고대상?)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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