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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A ]
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 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⑵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① 재활용폐자원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②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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