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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방법(간주임대료-이자율/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미제출 가산세)-24년1기확정

인터넷기장 2024. 7.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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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방법(간주임대료/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가산세)

 

[ Q ]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 A ]

’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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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이자율

< 간주임대료 계산식 >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5%)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

ㆍ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ㆍ’24.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Q ]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 A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 A ]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일반과세자만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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