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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4. 7.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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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 의 ]

특허법인 ★★(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외국법인 등”)에게 특허출원·소송 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PayPal) 계정(가상계좌)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을 예정인데

* 페이팔(PayPal) : 인터넷을 통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페이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페이팔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며 사용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도 환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

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페이팔 계정에 외화로 입금하더라도 원화로 환전되어 신청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임.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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