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부가가치세신고, 매출금액 확인방법
# 실지 매출자료
Q. 결제수단별 매출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어떻게 신고하나요?
A. 위메프에서는 파트너사에 현금으로 정산을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전체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상품쿠폰금액은 왜 총매출액 계산시 차감되나요?
A. 상품쿠폰금액은 판매촉진을 위해 사용하여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것으로 매출에포함하지않습니다.
*참고자료–2016년08월26일대법원판결
“할인쿠폰비용은 파트너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할인(매출에누리)로본다”
Q. 쿠폰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되나요?
A. 쿠폰금액을 부담한 주체에 따라 상이 합니다.
-파트너사가 부담한 파트너사 부담쿠폰금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위메프가 부담한 위메프 부담쿠폰 금액은 세금계산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발행됩니다.
예) 위메프부담쿠폰금액(100원) > 세금계산서대상금액(50원) 일경우, -50원의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하나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음으로0원으로처리됩니다.
예) 위메프 부담쿠폰금액(50원) < 세금계산서대상금액(100원) 일경우, +50원의세금계산서가 판매대행 수수료품목으로 발행 됩니다.
Q. 정산내역의 계산서 대상/미대상 임의조정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 계산서 대상조정금액: 위메프부담 환불 등 파트너사 매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총 매출액에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계산서 미대상조정금액: 페널티등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금액으로 파트너사의 회계기준에 따른 방식대로 처리 필요합니다.
Q. 지원할인 프로그램 수수료, 제휴채널 수수료, 서버이용료등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나요?
A. 세금계산서발행시포함되는항목입니다.
다만, 합산한 수수료금액보다 위메프부담 쿠폰금액(매출에누리)이클경우에는발행되지않습니다
Q.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월매출(1일~말일)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하여 해당월말일자를 작성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정산담당자 메일로 전송됩니다.
예시) 3/1일~3/31일 기간에 지급된 정산 총금액은3/31일에 발행되고 4/10일 이내 메일 발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마일리지/사이버머니등 구매실적에 따른 사례금이 과세소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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