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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마일리지/사이버머니등 구매실적에 따른 사례금이 과세소득?)

인터넷기장 2023. 10.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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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41, 2000.7.26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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