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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서면-2019-상속증여-0212)

인터넷기장 2023. 9.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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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 2019.04.29

 

[ 제 목 ]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 질 의 ]

'99년 법인 설립시 주주간 명의신탁을 하였음

법인 설립 이후 ‘99년, '02년, '04년 총 3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14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명의신탁자가 승소함

'99년 최초 법인 설립시점이 명의신탁으로 확인될 경우

 

(질의1)

유상증자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질의2)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은

 

(질의3) 

무변론승소판결문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 신청시 실소유자인정 서류로 인정되는지

 

[ 회 신 ]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1, 질의2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008.01.14.) 및 재산세과-86(2013.03.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 및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8.0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5.12.15>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 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⑦ 삭제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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