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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3.3.14.시행)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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