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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매출이없는데 감가상각 필요경비산입?/ 업무정지 기간 중 필요경비 산입 여부

인터넷기장 2023. 9.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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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 2008.04.03

 

[ 제 목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

 

[ 질 의 ]

공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2005.1.1.부터 현재까지 임대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05~2007년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 -96 [생산일자] : 2006.01.24

[ 질의 ]

본인은 수원에서 2000년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3월부터 서울에서도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5년 임차계약을 맺음.

학원개업에 어려움이 있어 면세사업자등록 및 학원운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료만 송금(본인 배우자 명의로 온라인 송금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못함.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서울사업장에 대하여 지급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 회신 ]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서울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해석편람 27-11-1. 업무정지 기간 중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 22601-2688, 1987.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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