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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건강보험료, 직원급여에 대한세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인터넷기장 2023. 9.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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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동 중식대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3. 생략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 (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 46011-643, 1996.2.27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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