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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인터넷기장 2023. 9. 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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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8-법인-2039 [법인세과-2202] , 2018.08.17

 

[ 제 목 ]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 질 의 ]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질의법인은 비거주자인 주주(임원ㆍ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가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주가 사망함

당해 주주의 상속인으로 비거주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나,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과 질의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차입 등으로 인해 압류 등이 되어 있음

 

[ 회 신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주주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과-900, 2010.10.01.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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