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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장려금, 2022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여부

인터넷기장 2023. 9.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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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2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3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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