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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임대기간 만료로 원상복구 비용의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9. 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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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소득세과-487 , 2009.03.31

 

[ 제 목 ]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차한 후 내부 인테리어 시설공사로 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까지 7천만원 감가상각하고 3천만원이 미상각잔액으로 남아있음

임대차계약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해지시 원상회복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사정에 의하여 병원을 이전하게 되어 원상회복으로 인한 철거비용이 약 천만원 소요됨.

 

이 경우 인테리어비 중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753, 2005.06.2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 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 제67조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면1팀-89, 2007.01.15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 67 조 제 6항 - 현 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8. 2. 13.>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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