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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8.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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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수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예: 양도일 ’23. 5. 17.)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3. 8. 31.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3. 7. 31.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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