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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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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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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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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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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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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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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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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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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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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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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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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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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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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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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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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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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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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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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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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귀농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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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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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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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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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 정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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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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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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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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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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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정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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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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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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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귀농 후 양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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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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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귀농 미적용 요건 및 미적용시 양도세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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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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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귀농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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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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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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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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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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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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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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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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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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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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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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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시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하는 경우 예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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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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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개괄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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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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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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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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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現 ①,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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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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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3년 이내 양도요건 관련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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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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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現 ②, ③,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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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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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관련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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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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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주택(現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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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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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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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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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주택(現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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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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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적용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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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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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택(現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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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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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기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산정방법 및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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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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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관련(現 ⑦, ⑨~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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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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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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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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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現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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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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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적용시 필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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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항
~ ⑫항 |
장기임대주택
(現 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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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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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적용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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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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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現 ⑮,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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