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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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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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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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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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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간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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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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