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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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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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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장법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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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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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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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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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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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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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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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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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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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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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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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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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고·납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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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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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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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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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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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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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예: 양도일 ’23. 5. 17.)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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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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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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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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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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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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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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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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