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A ]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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