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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인터넷기장 2023. 9. 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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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A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 하고,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이 신규주택(신규주 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이

․2018.09.13.이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018.09.14.부터 2019.12.16.사이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2019.12.17.이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 요건도 충족)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이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의 계약 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 기재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 2022년 5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2월 11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 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됨 (2022년 5월 31일 개정 소득 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2023.1.12.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일 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Q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넘게 차이 나지 않 아도 먼저 취득한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으로 비과세되는지?

 

[ A ]

종전주택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고등학교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1년이상 질병 치료·요양, 피해학생 전학 필요 인정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유로 양도하 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넘게 차이나지 않 아도 되지만, 이 3가지 경우 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넘게 차이나는 경우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

 

[ Q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 A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난 후인지를 판단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 하지 않고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법령해석과-3230),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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