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41, 2000.7.26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함.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tistory.com)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상 간편장부 프로그램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0) | 2023.10.13 |
---|---|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서면-2022-법규재산-3155 (1) | 2023.10.11 |
비상장법인 주식소유 현황 조회하는방법 (홈택스 비상장법인주식확인) (0) | 2023.10.05 |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서면-2019-상속증여-0212) (1) | 2023.09.28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분납이 가능한지? (0)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