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2024년 7월1일 부터 추가되는 대상)

인터넷기장 2024. 7. 16. 09:00
728x90
반응형

 

#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 구리·철·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 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 법정품목:금지금(’08년), 고금(’09년), 구리스크랩(’14년), 금스크랩(’15년), 철스크랩(’16년), 비철금속류 스크랩 (’24.7.1.이후)

→ 개정내용: 비철금속류*스크랩 적용대상 품목 확대(’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철 및 철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이외의 모든 금속 예)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등

① (적용대상)

사업자간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수입하는 경우

② (계좌개설)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필요

③ (대금지급)

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공급받은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정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지정은행별 매입자납부 결제서비스 이용(일반 이체거래는 매입자납부 거래가 아님에 주의)

④ (가산세 등)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⑤ 스크랩등거래계좌 가입대상 :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간이 포함) 및 법인

 

# 조특법 /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3.12.31>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삭제 <2023.12.31>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24>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8.12.24>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2.15>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70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23.12.31>

[본조신설 2013.5.10] [제목개정 2015.12.15] [시행일: 2024.07.0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