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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철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자주 묻는 Q&A

인터넷기장 2024. 7.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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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나요?

[ A ]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 Q ]

철 스크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 A ]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 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Q ]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 A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 Q ]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하나요?

[ A ]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

철 스크랩을 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더라도 매출자, 매입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Q ]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A ]

거래은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은행 변경 전에 기존 거래은행의 전용계좌를 반드시 해지하여야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Q ]

거래은행을 변경한 경우 환급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A ]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전용계좌는 일반계좌로 전환되므로 환급정산을 할 수 없으며, 보관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매분기 초 1일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

금 제품과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A ]

금 제품 과 구리 및 철 스크랩은 모두 매입자 납부대상이나 법률조항이 달라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 제품*은 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 금지금, 고금, 금 스크랩

 

[ Q ]

폐전자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거래금액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A ]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 전용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큰 품목의 해당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 A ]

철 스크랩 거래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제도

 

[ Q ]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 A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관세율표 상 품목번호 “7204” 해당 품목을 의미합니다.

 

[ Q ]

매입자가 본인 스크랩 전용계좌에 ‘공급가액+부가세’만 넣어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즉시 결제되나요?

[ A ]

아닙니다.

매입자는 본인의 전용계좌에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입금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매출자의 계좌로 ‘결제’하셔야 정상적 거래가 일어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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