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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9.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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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652 / 생산일자 : 2009.10.08.

 

[ 질 의 ]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임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복지포인트로 쇼핑몰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쇼핑몰사업자는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쇼핑몰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계약을 맺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02, 2006.04.19

( 제 목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여부

( 회 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 “갑”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 “을”과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에 따라서 “을”과 “을”의 회원사 임직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을”과 “을”회원사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함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과 을의 회원사(이하 “병”이라 함)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대금을 을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전자세원과-1806, 2008.11.24

( 제 목 )

현금영수증 발급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은 자가 적립한 현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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