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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주택임대)와 과세사업자(주택외 임대)의 사업자등록 등 정리자료-간이과세자의 정확한 기준.

인터넷기장 2024. 9.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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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구분 및 사업자등록 정정

⑴ 면세사업자(주택임대)와 과세사업자(주택외 임대)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토지의 공급

3.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미가공 농ㆍ축ㆍ수산물 등)

5. 병원, 의원(단, 성형목적의 의료시술은 과세됨)

6.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7. 도서, 신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토지 임대는 과세됨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토지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배)의 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토지의 임대(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면적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⑵ 면세사업자(주택임대)와 과세사업자(주택 임대)

①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②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4백만원(24년7월~/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음, 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르다.

③ 부동산임대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건물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임대를 개시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무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유형 전환

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는 1개월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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