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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84 / 생산일자 : 2008.11.17.
( 질 의 )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
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출의 범위 완벽정리자료(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수입신고수리전보세구역/4자간 무역거래)/수출에포함되는국내거래-2024년귀속.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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