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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4. 9.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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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84 / 생산일자 : 2008.11.17.

 

( 질 의 )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

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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