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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 공제율 하향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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