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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인터넷기장 2024. 9.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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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 공제율 하향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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