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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적용기한 / ㅇ ’27.12.3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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