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3-호(2023. .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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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세 율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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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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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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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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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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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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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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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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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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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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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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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세 율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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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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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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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23조, 영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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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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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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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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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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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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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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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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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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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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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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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10호
가목, 나목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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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10호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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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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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영 제101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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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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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세 율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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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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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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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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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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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
영 제101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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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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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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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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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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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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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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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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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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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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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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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세 율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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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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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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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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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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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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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1조제1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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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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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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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화․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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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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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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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식】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⑧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2017. 12. 26. 국세청 고시 제2017-34호)는 폐지한다.
부칙 (2023. 6. . 국세청고시 제2023-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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