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용역매출의 입금시점 매출인식?

인터넷기장 2024. 9. 11. 09:10
728x90
반응형

 

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때 입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되는 경우,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할부기준 지급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이상(계약금 포함3회 이상)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를 의미 합니다.

 

#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이란?

계약금 이외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고,(계약금 포함 2회 이상) 재화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입금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tistory.com)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의

dahanaccount.tistory.com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tistory.com)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

※ 부가, 서면-2016-부가-4603 [부가가치세과-2709] , 2016.12.21 [ 제 목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 질 의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임 한국도로공사와 공사금액 00원의 민간자본

dahanaccount.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