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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인터넷기장 2024. 9.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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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420 / 생산일자 : 2014.05.12.

 

[ 질 의 ]

가.질의자는 2013년 12월 파산법인 A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매수하기로 파산관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 잔금을 납부할 예정임

 

나.총 매매대금 15억원이며, 2012년 6월 감정가액은 30.5억원(토지 11.8억, 건물 4.3억, 기계장치 14.4억)이며 기계장치는 매각할 예정임

 

다.매수할 자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 예정이며 대출시 감정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음

 

2014년 1월 중 은행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감정평가법인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액으로 하는지 여부

 

[ 회 신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 2008.01.0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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