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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때 입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되는 경우,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할부기준 지급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이상(계약금 포함3회 이상)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를 의미 합니다.
#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이란?
계약금 이외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고,(계약금 포함 2회 이상) 재화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입금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tistory.com)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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