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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폭설 피해로 가설건축물이 붕괴됐습니다.
복구 불가할 정도로 붕괴 되어 시청에 사유재난 피해신고 후 철거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안에 파레트렉 , 재고 자산 등 기타 자산의 피해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24년 3월 , 파레트렉은 24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1) 고정자산인 가설건축물, 파레트렉을 철거 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
가설건축물의 취득원가는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바닥 공사는 일부 수리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철거비용은 올해 작업한 가설건축물이 붕괴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철거해 줬습니다.
현재 구비하고 있는 서류
현장 사진
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서(안성시청에서 발급 예정)
2) 가설건축물 안에 있던 제품 및 원재료를 폐기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
가설건축물 안에 있던 제품 및 원재료 일부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고정자산 및 폐기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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