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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재고관리도 되는 인터넷기장,(이카운트erp를 활용하는 세무대행)

인터넷기장 2024.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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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 간혹 발생하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매출 취소 건에 대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 및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아래 사례와 관련한 이카운트erp 회계 전표 번호를 공유 드리니, 검토하시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2:240902-015/ 3: 241213-013

 

1. 최초 판매일과 매출취소일(반품시점)의 차이가 큰 경우

>> 재고 관리 이력이 확인되고

실제 매출과 반품이 발생한 경우, 시점 차이로 문제가 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2. 최초 판매 내역이 없는 경우

: 우리 회사 => 대리점 => 고객의 경로로 판매되었으며,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환불.

>>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고,

그 내용으로 거래가 발생 한다면

대리점과의 거래내역(매출)을 보관하고 해당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반품에 대한 내역은 매출 마이너스로 대리점으로 발생해야 할 것 입니다.

 

3. 최초 판매 금액과 환불 금액이 다른 경우

: 보증기간 내에 우리 회사의 사정으로 보증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경우, 제품 사용 기간에 따라 잔존가치를 계산하여 환불

>> 판매시 계약서에 보증기간등의 잔존가치에 대한 계산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요?

(쉽게, 헬스장의 경우 1년 계약후 중도해지하면 해지수수료등과 동일하게 생각해도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으로 오차가 발생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내역은 내부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라면 부분취소도 가능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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