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2005.02.17 [ 제 목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요 지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지난해에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러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이외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질의1) 법적비용 이외 추가적인 명도비용(합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는지 (질의2) 합의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