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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 지방세 50%감면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 / 취․등록세 신고시 첨부서류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추징 사례 - 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2. 9.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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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 인 명 :

법 인 번 호 :

법 인 소 재 지 :

 

 

상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에 부합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등)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및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면적비율 또는 각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추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분양자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부과과 귀중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다만, 취득일(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

 

 

분양물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 인 명 : ()

사용계획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당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고 아래에 도면을 그릴 것

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입증되어야 함.

ex)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류, 벤처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안내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사례

 

(1) 취득세 감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2) 재산세(건물)재산세(토지)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추징 사례

 

(1)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지방세 추징(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면적비율 또는 각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추징)

 임대매각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 등의 감면 제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등록세 신고시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설립일 및 지점확인)

(2) 사업자등록증(목적사업확인)

(3) 지방세감면신청서

(4)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별도양식)

(5)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6)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7) 법인장부(건물토지계정별원장,가계정원장,잔금영수증등,분양대금납입내역서)

(8) 확인서(별도양식)

(9) 공장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10) 취득법인의 전년도 매출장, 수입금액조정명세서(설립5년미만 법인의 중과여부확인) .

 

* 지식산업센터 세제지원 내용

지식산업센터 감면서식[분양자용][1].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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