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하였는데[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2.17.)],
①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규정하였으며,
②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 자산교환에 의해 취득한 경우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단,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또는
(2) 취득자산과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기준서 제1038호 문단 45).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해당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다음 ㉮ 또는 ㉯에 해당하면서 ㉰를 충족하는 경우이다(기준서 제1038호 문단 46).
㉮ 취득자산 관련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자산 관련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한다.
㉰ 위 ㉮나 ㉯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