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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이란?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 창업일기준./“청년창업기업”의 범위

인터넷기장 2022. 9.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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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 (다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⑩).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네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인수・매입자산과 사업개시 당시 보유자산의 범위는 양자 모두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건설중인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은 제외합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종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 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서면2팀-742, ʼ05.5.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2. 법인사업자로 창업: 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의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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