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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 접대비
다만, 내국법인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 없이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 Q ]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사용 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요건 중 임원,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만 되어있는 이사, 감사도 임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및 이들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없이 등기만 되어있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tip:위 규정은 퇴직금 한도에도 적용되므로. 업무용승용차로만 해석하시면 퇴직금에도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와 차량유지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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