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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 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 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나타나는 국제적(International)ㆍ관 할 법적(Jurisdictional) 이중과세라 합니다.
[국제거래와 국외원천소득의 종류]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조약과의 관계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조세조약이 없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합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법법 15 ② 2호).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하지 않고 그냥 손금산입한다.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 조세조약이 없어도 적용가능하며,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법인세법§57⑥)
2. 개별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내국세법 상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목의 경우 개별세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제 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공제방법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세법은 법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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