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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미적용시 회계처리 / RCMS 적용시 회계처리 / 세무조정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22. 9.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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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MS 적용시 회계처리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기업

정부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①상환의무가 있는 정부출연금은 부채로 

②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국고보조금지출과 관련된 결산회계처리는 

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차감항목 으로 처리한 후 상각비 또는 처분손익과 상계하거나 

②관련 대응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비용과 상계하거나 

③관련 대응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

정부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일반지출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 협약액 총금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 RCMS 적용시 회계처리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기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시점 즉, 사업비를 집행한 시점에 

①상환의무가 있는 정부출연금은 부채로 

②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국고보조금지출과 관련된 결산회계처리는 기존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

정부출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일반지출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 세무조정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기업

법인세법상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은 입금(또는 교부금통지일)시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고 지출시 손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RCMS를 적용하거나 기존의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경우 세법과의 차이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10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ㅇ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

입금시 수익으로 처리하고 지출시 비용 등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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