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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No. 183호 메일 / 22년 9월 13일] 기간의 계산방법 / 면접비 지급시 세무회계처리 [다한회계법인 메일링]

인터넷기장 2022. 9.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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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추석명절 가족분들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가족만나는것 조차 조심스러운 것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고객사들과 전화통화,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판단,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곧, 그사람이라는게 맞을까요?

천년을 사랑해도 헤어지자. 말한마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돈의 맛 이라는 책의 한구절 입니다.

세상에는 상대해야 할 고객과 상대해서는 안 되는 고객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엔이라도 돈을 깍아야 겠다 라는 옹졸한 고객이나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신이 전부 알아서 해라 는 오만한 고객은 상대해서는 안 되는 고객의 전형이야.

그런 고객은 가격이 더 낮은 곳이 있으면 즉시 그쪽으로 옮겨갈 테고

나중에 클레임만 걸어와서 노동생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존재가 될수 있거든.

 

세무대리도 영업도,

첫, 질문이 싸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적당한 핑계를 대고 계약하지 아니 합니다.

그 고객은 분명 일을 잘한다 못한다, 서비스가 좋다,나쁘다 보다.... 싸다 로 싼 고객만 소개해줄 확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세법 또는 모든 법에서 일자, 기간에 대한 글이 참 많습니다.

세법에서의 기간은 민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2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3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면접비지급관련 질의가 있어서 자료 보내드립니다.

 

[질 의]

회사 입사지원자 중 면접자에게 면접비 2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면접비 지급 규정이 만들어져있어서

해당 면접자에게 현금지급한 지급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 보관한 경우

혹 규정은 없지만 지급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 보관한 경우

 

1.법인 비용 처리가능하지

2.면접 받은 자의 소득으로 신고 처리 해야 하는지

 

[답 변]

면접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지급금액 한건당 과세최저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 1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접에 참가하는 이들 또는 입사예정자에게 실비 명목의 금액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회사 자체적인 지급근거, 지급사유(면접일시, 피면접자 명단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법인세법집행기준 116-158-2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보관]

법인이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로 인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46012-2336 , 1996.08.22

[제목]신입사원채용 면접시 발생되는 면접교통비와 면접후 식대의 회계처리

[요지]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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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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