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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022년귀속) - 재산세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2. 9. 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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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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