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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 2018.01.11
[ 제 목 ]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 요 지 ]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 33조의2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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